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가중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며,
②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1 이상이어야 하며,
③ 위 기준에 따라 분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 면제 한도에 가중치를 차등적으로 부여함
·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따라 2-5개 10%, 6-9개 20%, 10개 이상 30%의 가중치 부여
3.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5,180명이라면 ①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②의 조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귀 사업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2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소재하는 조합원의 수는 총 817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③의 기준에 따라 1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계산결과, 22,000시간(조합원 규모별 면제한도) ×10% = 2,200시간, 따라서 귀 사업장의 법정 면제한도는 24,200시간(22,000+2,200)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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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第24條(勞動組合의 專任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