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행한 사용승인처분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따라서, 질의의 해당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한 후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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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