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 현재 대법원 재판중으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를 받은 사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1. 11. 17일 등록된 유사민원 답변은 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여부는 임용권자가 해당공무원이 소송준비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 지속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공무원의 직위 부여 결정을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7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며, 언제 판결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본인은 3년동안 아무런 직업을 갖지 못하고 엄청난 생활고에 부딪치고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현재는 소송 등 준비사항도 없고,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