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5638 판결)

<판시사항>
○ 환지지정이나 청산금교부 없이 한 환지처분의 공고 후에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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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나40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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