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부표에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별 선임할 수 있는 현장의 갯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 질의하신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와 관련 별표 2제4호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02-2100-53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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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