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에 타부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어떻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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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원칙

  -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ㅇ 현재 기관으로 전보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

   - 종전 기관은 전보된 공무원에 대해 평가의견(성과평가규정 별지 4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전보와 동시에 현재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4며

   - 현재 기관은 종전기관에서 송부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기관으로 전보된 지 1개월 이상인 경우

   - 현 소속기관에서 정기평가(과단위 평가, 평가단위별 평가, 근평위원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상황예시

 (1) '갑'이 '10.11.2일자로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됨

   - '10년 하반기 근평(정기평가)'은 평가기준일('10.12.31)에 소속기관인 B부처에서 실시하되,

      A부처의 평가의견을 들어 정기평가를 실시함

 (2) '을'이 '11.1.1일자로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됨

   - '10년 하반기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10.12.31)에

       소속기관인 A부처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B기관에 통보함

   - '11년 상반기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11.6.30)에

       소속기관인 B부처에서 실시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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