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본원칙
-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합니다.
ㅇ 현재 기관으로 전보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
- 종전 기관은 전보된 공무원에 대해 평가의견(성과평가규정 별지 4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전보와 동시에 현재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4며
- 현재 기관은 종전기관에서 송부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현재 기관으로 전보된 지 1개월 이상인 경우
- 현 소속기관에서 정기평가(과단위 평가, 평가단위별 평가, 근평위원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ㅇ 상황예시
(1) '갑'이 '10.11.2일자로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됨
- '10년 하반기 근평(정기평가)'은 평가기준일('10.12.31)에 소속기관인 B부처에서 실시하되,
A부처의 평가의견을 들어 정기평가를 실시함
(2) '을'이 '11.1.1일자로 A부처에서 B부처로 전보됨
- '10년 하반기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10.12.31)에
소속기관인 A부처에서 실시하여 그 결과를 B기관에 통보함
- '11년 상반기 근평(정기평가, 근평위원회 평가점)'은 평가기준일('11.6.30)에
소속기관인 B부처에서 실시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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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5조(평가 시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