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순서대로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올바른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경로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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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