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인근에 설치된 빗물배수펌프장의 용도가 제내지 재해예방(내수배제, 하수)을 위해 건설된 빗물배수펌프장인 경우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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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배수펌프장 중「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설치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장은 하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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