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2. 둔기 -> 기내반입금지,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3. 소화기류, 권총류, 무기류 ->
기내반입금지, 소화기, 권총, 무기류는 소지허가증이 있어야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4.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기내 및 수하물 운송 금지, 화물로만 처리 가능
5.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기내 및 수하물 운송 금지, 화물 운송 금지
의문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 발생 시 다시 한 번 문의바랍니다.
담당자: 033-344-0166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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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객이 아닌 자 등에 대한 검색)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