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하여 신고하실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우측의 배너에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 를 클릭하여 신고하시게 되면, 관할세무서에서 거래사실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결재시 현금결재시보다 요금을 더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67)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건강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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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