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중 종목에 따른 기술자 자격증범위외 타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기간 채용했을때 기술자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으로 관련 종목 자격증 기술자를 현 시점에 채용하여 처리해도 무방한지.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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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1호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자의 사망, 실종,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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