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세공과금 환급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제 나이가 올해 서른이지만, 할 공부가 있어 아직 직업을 갖지 않았고 소득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 어떤 이벤트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내었는데, 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대 못받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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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당첨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속하는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귀하에게 당첨금을 지급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이 발생한 날짜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납부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감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하실 사항은 ***세무서 ********실 *** 조사관 (전화 ***-***-****)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무서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사오니 언제라도 세무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21條 (其他所得)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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