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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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기부 시 기부금공제 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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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취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과세자료의 투명화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인 바 지정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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