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취지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과세자료의 투명화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인 바 지정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