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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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72)
    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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