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죽목의 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행할 수 있으며, 이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별표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이외에도 관계법령(지적법, 산림법 등)제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죽목의 벌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는 위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의2 제1호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없이 행할 수 있으나, 수종갱신을 하려는 나무가 유실수로서 과수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위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개간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및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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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