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는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 1>(2010.12.31 개정)에는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학예사 승급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만 인정되며 일용직이나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 02-207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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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