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사 자격증 승급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학예사자격증 승급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인증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및 자원봉사로 근무해도 자격증 승급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용직이나 자원봉사는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는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 1>(2010.12.31 개정)에는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급 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 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학예사 승급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만 인정되며 일용직이나 자원봉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 02-2077-9125)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