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22. [지방교육자치과]
○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 2]에 따라 호봉을 획정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 2-다-4)의 조항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411호, 2012.5.17)”(66p 참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분야의 경우 10할이내, 비동일 분야의 경우 7할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동일 분야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58p 참조)의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은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이에 귀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의 경우도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다만, 경력이 인정될 경우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귀하께서 소속해있는 기관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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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