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문은 과태료를 정한 개별법에 문의하실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하여지는 것으로, 범칙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입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벌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5.14. 99두35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1998.11.20. 선고 97구31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취지이며(대법원 1991. 4.23. 선고 90누7395),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2. 8.24. 선고 81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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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