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규모 학교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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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많은 학급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를 과대규모의 학교라 알고 있는데, 몇학급이상, 학생 수 몇 명이상을 과대규모학교라 구분하는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관련한 적정한 학교규모, 학급규모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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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7.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학생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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