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7. [지방교육재정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