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체험·탐방·학습을 통해 유아,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이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지도·교육하는 전문가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합니다.
○ 2012년 7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교육문화과 (☎ 042-48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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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