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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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낮동안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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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귀하께서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고 계시므로 다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근무하고 계신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그리고,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받으시려면 아래사항을 우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무료?실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를 했는지 여부?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교통비, 급여, 중식비 등 예산확보 여부?

3. 위 사항 모두 해당된다면 관할 시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정신청은 복무기관장(사회복지시설은 시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필요인원을 문서(배정요청서와 활용계획서 첨부)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나. 병무청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여부를 결정한 후 매년 5월 20일까지 복무기관장에게 통보
다.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하나, 반드시 관할 시와 협의하신 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배정받은 복무기관에서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조정의 방법으로 인원 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31-240-725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48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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