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도정법 제2조제9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은 적절한 지상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ㆍ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된다”라는 판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852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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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