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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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사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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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귀하가 방문실업인정자라는 가정아래, 7일 이상 계속적인 취업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실업인정 방법은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를 통해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실업급여 수급중인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방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때, 실업인정기간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임.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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