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본.지점간의 거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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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인회사의 본.지점간의 거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점에서 제조,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되는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아도 됨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것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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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시흥세무서 법인세과 민성원입니다.

귀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지점간 판매목적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와같경우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재화에 이동에 해당되어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원료 자재등 사용소비 및 가공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본지점간 거래되는 물품 및 성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 -> 1.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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