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시흥세무서 법인세과 민성원입니다. 귀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지점간 판매목적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와같경우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재화에 이동에 해당되어 재화의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원료 자재등 사용소비 및 가공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본지점간 거래되는 물품 및 성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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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