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역병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63조, 동법 62조1항1호) 여기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① 가족 중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부양의무자)이 없으며, 19세 미만인 사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② 가족 중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이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남자 1인당 피부양자 3명,
여성 1인당 피부양자 2명을 초과하는경우)로서 재산/수입의 범위가 병무청장이 정하는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1항)
또한,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부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사람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렬 제130조 2항)
귀하께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실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 133조)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3여단 감찰안전실 (☎ 070-426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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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병역법 시행령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