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의 고충민원을 받아드려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을 별도 발급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고객님의 고충민원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12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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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