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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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거 원로교사, 상위직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순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 041-640-734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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