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제출하실 서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작성시 [그 밖의 소득공제]란의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란에 주택청약소득공제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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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