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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개발행위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채석장을 확장하려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 59조 6항)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57조2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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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허가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은 위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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