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개방이사 선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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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임된 정이사(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의 추천)가 임기 중 사퇴로 인해 결원이 발생될 경우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약,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에 의해 추천된 모든 정이사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교과부가 추천한 정이사 또는 구성원이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할 경우에만 개방이사를 선임하는지 아니면 종전이사가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하여도 순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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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5. [사립대학제도과]

○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사분위에서 선임한 정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추천 주체(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 등)와는 관계없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2條(定義) 
사립학교법第14條(任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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