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임된 정이사(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의 추천)가 임기 중 사퇴로 인해 결원이 발생될 경우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2. 약,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교과부, 구성원, 종전이사에 의해 추천된 모든 정이사들이 포함되는지 여부(교과부가 추천한 정이사 또는 구성원이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할 경우에만 개방이사를 선임하는지 아니면 종전이사가 추천한 정이사가 사퇴하여도 순차적으로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