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를 맞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더니
국세가 우선이라고 한다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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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습니다.

그러나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우선

2. 공익비용 우선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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