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3.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가능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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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