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터넷쇼핑몰 등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정의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에 한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고, 비로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므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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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