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증명발급 신청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출력 사용가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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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