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거 올해 3월에 일본에서 왔고 2012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 관공서에서 작년 소득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할수 있는지요?
현재 제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혹시 발급 가능하면 대리인으로도 가능한지요?
대리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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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증명발급 신청시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오실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출력 사용가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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