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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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모두 되는데,
- 1953년 8월, 배우자 있음, 월세(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실제 배우자와 함께 하는 년소득 1100만원 정도, 등
한가지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
- 대표가 배우자이고 간이사업자로서 인터넷을 통해 스키정비공구를 판매하고,
- mtb 서스펜션을 방문이나 택배로 물품을 받아 정비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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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귀하가 질의하신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이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의 급여 등은 사실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644)
    관련법령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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