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 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 다만, 근로자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 공제대한 의료비의 범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ㆍ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검진료
-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2010.1.1.부터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