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는 환지를 지정받거나, 환지계획 시 신청에 의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환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감보 없이 제자리 환지를 정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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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