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편의 수단인 자동차가 사용자 본인이나 선량한 제3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안내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일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에 검사해야할 일자를 기재하고,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며,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시도에서 검사기간이 지난 후 10일, 20일에 각각 경과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등의 자동차 관리 행정은 자동차 관리전산 상의 주소로 이뤄지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전산망과 일치됩니다. 이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착오로 주민등록 전산상의 주소와 자동차 관리 전산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는 시도(지역에 따라 시군구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를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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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