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사실 확인신청서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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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 행위 입증을 위해 신고내역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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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 부산경찰청에서는 112신고사실에 대해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부산경찰청에서만 발급, 경찰서 및 지구대 발급 불가)
0. 부산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112 신고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신고일시, 장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기재) 제출하면 7일 이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대로(직접방문 또는 등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0. 112신고자료 보관은 음성은 3개월, 신고사실은 지난해 1.1부터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0. 신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 신고자 명의의 전화기 사용시 : 신분증, 전화가입사실원
  - 타인 명의의 전화기 사용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전화명의자 신분증, 전화가입사실원
     * 전화가입사실원은 소속통신사(SK, KT, LGU+ 등)에서 발급가능   0. 더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전화 182 또는 899-2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1-899-222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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