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예비군 6년차가 되는 예비군입니다.
아시다시피 1~4년차는 동원지정을 받고, 5~6년차는 미지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1~2년 은 대학교에서 받고
3년차때는 미지정이라 예비군교장까지 출퇴근하고
4년차때는 춘천까지 가서 동원 받았습니다.
이때는 꼬박꼬박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처음에는 쫄았지만, 나중에는 별 생각없이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년차가 되니 더이상 날라오지 않더군요.
6년차인 올해 뒤 늦게 대학원에 입학하게되어 학교예비군으로 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저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날라 오더군요.
통지서 하단에는 이 통지서는 평소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상관없는 통지서이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예비군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입니다. 라고 적혀있기에 의심이나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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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병력동원소집 지정대상
    - 장교, 부사관 : 군인사법상 계급전역 연령까지(예, 대위 43세)
    - 병 : 전역후 8년차까지
  나. 통지서의 효력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에만 유용한 통지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보내 드린 통지서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며 이때 기재된 일시에 장소로 입영하면 되겠습니다.(평시 훈련과는 무관한 통지서입니다.)
  다. 대학생의 훈련 : 동원훈련은 받지 않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 병력동원지정사항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조회하시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병무청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지정사항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이송되어, 국방부, 각 군, 예비군중대에 확인할 수 있는데 작업기간은 약 3~7일쯤 소요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상의 차이 때문에 병무청이 아닌 타기관에서 조회할 때에 지정사항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6년차이기 때문에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되었으나, 평시 동원훈련대상은 아니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시간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45條 (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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