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병력동원소집 지정대상
- 장교, 부사관 : 군인사법상 계급전역 연령까지(예, 대위 43세)
- 병 : 전역후 8년차까지
나. 통지서의 효력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시에만 유용한 통지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보내 드린 통지서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원령이 선포되며 이때 기재된 일시에 장소로 입영하면 되겠습니다.(평시 훈련과는 무관한 통지서입니다.)
다. 대학생의 훈련 : 동원훈련은 받지 않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 병력동원지정사항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조회하시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병무청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지정사항은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이송되어, 국방부, 각 군, 예비군중대에 확인할 수 있는데 작업기간은 약 3~7일쯤 소요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상의 차이 때문에 병무청이 아닌 타기관에서 조회할 때에 지정사항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6년차이기 때문에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되었으나, 평시 동원훈련대상은 아니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시간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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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