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보면
"반자(CEILING)와 천장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하는 공장은 8~18m단층건물입니다.
공장내에 휴게실, 사무실등이 있고 이 실들은 약 3~5m의 높이에 ceiling이 있습니다.
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보면 천정속 감지기의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천정속 공간에 감지기를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