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소유자(선박대여업자 포함)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선박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직접 해상화물운송사업용 선박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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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