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상가분양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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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