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부가세 재 납부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납입기간이 다가오는 시점에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아마도 분양회사는 최종부도가 유력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약금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분양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분양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상가분양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