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면적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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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발코니 끝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면적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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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발코니는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바닥면적은 동조동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상기 규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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