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적 입장)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취득이 용이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10.3.10)하면서 집합식 이론교육을 폐지
ㅇ 이론교육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 등을 단순화
* 현실적 배경
□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운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대체기관사 양성(’09.12~’10.12)을 신속화
* 총 3,000명 양성(철도공사 2000명, 정부 1000명), 약 136억원 투입
ㅇ 당시 정부는 대체기관사의 합격률 제고 및 준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이론교육 폐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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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