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 6호로 근무하시던 분이, 2012.7.1일자로 일반임기제(계약직) 공무원 7호로 재계약되었습니다.
연봉은 금 ㅁㅁㅁ천원이고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을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에 의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할수 있다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분이 작년에 근무한 성과로 올해 평가등급 ㅁ, 성과연봉액 ㅁㅁㅁ원을 받게 되어 매달 균등하게 ㅁㅁㅁ원씩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7.1일자로 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연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