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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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슈퍼마켓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의거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또는 20% 이내로 하고 있는 바 각 건폐율에 따라 용적률, 높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수퍼마켓(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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