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병원이 아니어도 병사용진단서가 인정 되는지?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지정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업무규정 제5조(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징병검사규정 제35조(비지정 병(의)원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에 의거 다음(‘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나.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연속하여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다.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만약 귀하가 귀하의 질환으로 비지정 병(의)원에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을 경우 당해 비지정 병(의)원의 병사용진단서도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에 인정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3-28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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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