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25조 규정에서는 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대의원회가 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의원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결을 위해서는 상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의원 수(재적대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적법한 의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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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