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6.21일 신청한 경우 6.1~6.20일 매입분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2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내에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당해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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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